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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성인 중증장애인]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 원
- 급여 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및 금액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64세 | 만 18세~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387,500 | 387,500 | 307,500 | 80,000 | 387,500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77,500 | 70,000 | 307,500 | 70,000 | 70,000 |
차상위 초과 | 327,500 | 40,000 | 307,500 | 20,000 | 40,000 |
2. 장애수당 [성인 경증장애인]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0,000원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 수급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구분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중증(종전1,2,3급 중복) | 220,000 | 170,000 | 90,000 | |
경증(종전3~6급) | 110,000 | 110,000 | 30,000 |
3.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신청 방법
1.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준비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
3.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4. 심사 - 자산조사,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
5. 결과통보 |
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 장애 정도 재심사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경우,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경우
* 장애 정도 재심사 검사비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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