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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 총정리

by 「¾」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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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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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성인 중증장애인]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 원 
  • 급여 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및 금액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64세 만 65세 이상 만 18~64세  만 18세~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7,500 387,500 307,500 80,000 387,5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7,500 70,000 307,50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7,500 40,000 307,500 20,000 40,000

 

2. 장애수당 [성인 경증장애인]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 수급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종전1,2,3급 중복) 220,000 170,000 90,000
경증(종전3~6급) 110,000 110,000 30,000

 

3.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신청 방법

1.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준비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3.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4. 심사 
- 자산조사,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5. 결과통보
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장애 정도 재심사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경우,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경우

* 장애 정도 재심사 검사비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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