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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후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까지 신청하셨다면 이제는 장애등급 혜택 요금 감면의 차례입니다. 중증 장애인 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경증 장애인 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분들 모두 잘 읽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연금(종전 1~3급), 장애수당(종전 4~6급), 장애아동수당
2. 장애등급 혜택 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중증+경증]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중증+경증]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중증+경증]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
항공요금 할인 | [중증+경증] 항공요금 할인은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 항공사마다 상이함. |
3번 하단 이미지 참조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에어부산(☎ : 1666-3060 진에어(☎ : 1600-6200 제주항공(☎ : 1599-1500 티웨이항공(☎ : 1688-8686)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중증]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중증+경증]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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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급 혜택 비행기 항공사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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