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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장애인 연금, 장애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둘다 조건이 맞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이 포스팅 읽으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의 차이점
구분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제도의 성격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기간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소득 수준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 고려 유무 | 고려함 | 고려하지 않음 만약 소득 수준이 높아서 보험료 납부를 많이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액도 높아짐. |
지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선정기준액(2022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 원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지급액 | 연령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소 327,500원 ~ 최대 매달 387,500원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신청 가능 기간 | 장애등급을 받고 난 후 (장애 종류별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름)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주의: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을 받을 때 받은 장애등급을 받을 때 한 심사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장애연금 지급 청구 정보 확인하러 가기 *장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먼저 알아보고 방문해야 함 |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 총정리
2.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 관련 정보
Q.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해당이 된다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연금 모두 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두 연금 모두 다 서류나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네요.
A. 네, 맞습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수급자 비중이 8~12%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한 것도 있고, 장애연금의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Q. 만약 제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연금을 모르고 신청 못했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5년까지는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는 꼭 신청하셔야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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