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갑자기 상승한 난방비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힘드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임과 동시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
2. 지원 내용
여름에는 전기 요금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이고, 겨울에는 사용하는 난방 방식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즉, 체크카드, 신용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세대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제시된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에 적용됩니다.
여름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
세대별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3. 지원받는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혹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난방비 꼭 지원받으셔서 남은 겨울 춥지 않게 그리고 무사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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