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연금1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 총정리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성인 중증장애인]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 원 급여 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및 금액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 2022. 8. 23. 이전 1 다음